-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-16호

공공구매 전용몰
- 공공구매(공공기관 우선구매) 제도
-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증증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친환경기업, 중소기업등의 생산품을 구매시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- 공공구매 구입 실적통계 데이터 제공: My Desk > 공공구매실적
- 중증장애인 생산품
-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품 또는 용역·서비스
- 사회적기업 제품
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생산품
- 녹색제품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
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
- 장애인기업 제품
- 장애인이 소유/경영하는 기업,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으로 인증된 제품
-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
-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
- 창업기업제품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인증
- 장애인표준사업장
-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생산품
- 사회적협동조합
-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제품